세금 · 경비
1인 사업자 세금 완전정복: 부가세부터 종소세까지
창업백서101 편집팀·2026-08-05 갱신·5분 읽기
1인 사업자의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축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에서 떼는 3.3%는 선납금이라 5월에 정산합니다. 지출은 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지출증빙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 증빙이 있어야 공제와 경비로 인정됩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 해당 항목이 달라지므로 달력 순서로 확인하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1인 사업자의 세금은 매년 같은 달에 반복되는 일정입니다.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5월에 종합소득세가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사이에 프리랜서 소득의 원천징수와 증빙 관리가 이어집니다. 이 글은 1년치 일정을 한 번에 정리한 허브이며, 항목별 상세 절차는 각 문단에 링크한 개별 글에서 다룹니다.
1년 세금 달력 한눈에 보기
| 시기 | 세목 | 대상 | 핵심 내용 |
|---|---|---|---|
| 1월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 일반은 직전 반기(7~12월)분, 간이는 직전 1년분 |
|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보유자 | 직전 연도 소득 합산 신고, 지방소득세 별도 |
| 6월 | 종합소득세 신고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확인 대상은 신고 기한이 한 달 뒤 |
| 7월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 직전 반기(1~6월)분 |
| 수시 | 3.3% 원천징수 | 프리랜서 형태 소득 수령 시 | 지급 시점에 선납, 5월에 정산 |
| 상시 | 증빙·경비 관리 | 전체 | 세금계산서·사업용카드·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수집 |
1단계: 사업자등록과 과세 유형 결정
모든 세금 일정은 사업자등록에서 시작됩니다. 등록 수수료는 없고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이때 정해지는 과세 유형과 업종코드가 이후 신고 방식을 좌우합니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 기준이고(2024년 7월 기준),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유형별 판단 근거와 신청 절차는 위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월·7월: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붙은 세금에서 지출하며 부담한 세금을 빼고 남은 금액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세율 10%로 1월과 7월 연 2회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 신고하며 연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신고 의무는 유지). 관건은 매입세액공제입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 증빙이 없으면 지출이 많아도 공제받지 못하며, 접대비와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지출은 공제에 제한이 있습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신고 횟수 | 연 2회 (1월·7월) | 연 1회 (1월) |
| 세율 | 공급가액의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업종에 따라 다름) |
| 매입세액공제 | 원칙적으로 가능 | 제한적 |
| 세금계산서 발급 | 가능 | 일부 유형에 한해 가능(요건 확인 필요) |
| 납부 면제 | 없음 | 연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시 납부 면제(신고는 유지) |
5월: 종합소득세와 3.3% 원천징수 정산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해 매년 5월에 직전 연도분을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면 6월까지입니다. 세율은 6~45% 누진 구조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대금을 받을 때 떼이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선납금으로 최종 세액이 아닙니다. 5월 신고에서 실제 소득과 경비를 반영해 세액을 확정한 뒤 이미 낸 3.3%와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환급이 발생할 경우 지급 시기는 신고 방식과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 증빙과 사업용 카드 관리
지출을 사업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적격 증빙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사용 내역이 모여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경비 계산에 활용됩니다.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이 한 카드에 섞이면 나중에 구분하는 데 시간이 듭니다. 자택을 사무실로 함께 쓸 때 월세와 관리비를 어디까지 경비로 볼 수 있는지,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어떤 용도로 발급받아야 하는지는 위 글에서 다룹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매입 내역을 모읍니다
- ·현금 결제 시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발급 여부와 기재 내용을 그때그때 확인합니다
-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은 계좌·카드 단위로 분리합니다
- ·매출과 매입 기록은 월 단위로 정리해 둡니다
규모가 커지면: 법인 전환과 건강보험
소득이 늘면 개인사업자의 누진세율(6~45%)과 법인세율(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 차이 때문에 법인 전환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 설립에는 등기가 필요하고 회계·급여 처리 부담이 따르므로 세율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전환 시점 판단 기준은 위 글에서 다룹니다.
판매 채널이 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한다면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처리하며, 직전 연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업종코드는 525101이 통상 사용됩니다. 판매 품목에 따라 별도 인허가 요건이 있을 수 있고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과 요구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 확인을 권합니다. 플랫폼별 입점 요건도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려면
숫자를 직접 넣어 보면 구조가 빨리 이해됩니다. 부가세 계산기로 예상 납부액을 가늠하고, 간이과세 판별기로 본인 유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신고 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인 사업자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내야 하나요?
과세사업자라면 두 가지 모두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붙은 세금을 걷어 납부하는 구조이고,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번 소득에 붙는 세금입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하나를 냈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중 연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며, 이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종합소득세는 신고 대상입니다.
Q. 3.3%를 떼고 받았는데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 대상입니다.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세금을 미리 걷어둔 선납금이며 최종 세액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치 소득과 경비를 합산해 실제 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낸 3.3%와 비교합니다. 실제 세액이 더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경비 증빙이 정리되어 있을수록 정산에 반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Q. 간이과세자도 1월과 7월에 모두 신고하나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에 직전 연도분을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가 1월과 7월 연 2회 신고하는 것과 다릅니다.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며(2024년 7월 기준),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 첫해처럼 직전 연도 실적이 없는 경우나 업종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 유형은 사업자등록증과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사업용 신용카드를 꼭 등록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실무상 등록을 권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이 모여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경비 계산에 활용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영수증을 일일이 모아 입력해야 하고 누락 위험도 커집니다.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이 한 카드에 섞이면 구분이 어려워지므로, 사업용 카드를 따로 두는 방식이 정리에 유리합니다.
Q. 세금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지난 뒤에도 신고할 수 있으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방치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 0.5%) 미등록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가산세율과 감면 조건은 신고 시점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안내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 나온 용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