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경비
종합소득세종소세
2026-08-04 갱신
1년 동안 번 사업·근로·이자·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여러 소득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대상입니다.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올라가는 누진 구조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 5,000만 원 | 15% |
| 5,000만 ~ 8,800만 원 | 24% |
| 8,800만 ~ 1억 5,000만 원 | 35% |
| 1억 5,000만 ~ 3억 원 | 38% |
| 3억 원 초과 | 40~45% |
본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