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백서101

사업자등록 · 주소

통신판매업 신고

2026-08-04 갱신

인터넷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 관할 시군구청에 하는 신고로, 사업장 주소가 판매 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온라인으로 계속 반복해서 물건을 파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정부24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다만 오픈마켓 입점 조건은 별개일 수 있으므로 플랫폼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신고증에 적힌 사업장 주소가 판매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집주소로 등록했다면 그 주소가 구매자에게 공개된다는 뜻이라, 이 때문에 비상주 주소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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