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경비
지출증빙지출증빙서류
2026-08-06 갱신
사업자가 경비처리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증빙 서류로, 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 전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해당됩니다.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을 세금 신고에서 인정받으려면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를 지출증빙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로 처리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모두 요구됩니다.
가장 확실한 지출증빙은 세금계산서입니다.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행하며, 매입세액 공제와 경비처리 둘 다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내역도 지출증빙으로 인정됩니다. 현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용은 개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자료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사업 목적의 현금 지출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와(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지출증빙은 사업자의 경비처리·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서류이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개인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자료입니다. 같은 현금영수증이라도 발급 목적이 다르면 용도가 달라집니다.
본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