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경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뭐가 다른가요?
2026-08-04 갱신
소득공제용은 개인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기 위한 것이고, 지출증빙용은 사업자가 사업 경비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 관련 지출을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발급받으면 경비처리와 매입세액 공제에 쓸 수 없으므로, 결제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지출증빙용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발급받을 때 휴대전화 번호를 넣으면 보통 소득공제용으로 처리됩니다. 사업 지출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면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해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미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소득공제용 | 지출증빙용 |
|---|---|---|
| 대상 | 개인(근로자) | 사업자 |
| 용도 | 연말정산 소득공제 | 경비처리·매입세액공제 |
| 발급 시 제시 | 휴대전화 번호 등 | 사업자등록번호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