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며 마주치는 용어 12개를 한 줄 정의와 실제 적용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개념은 차이까지 짚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편 과세 유형입니다.
사업을 위해 쓴 돈을 소득에서 빼서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 적격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사업을 위해 지출하면서 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부가세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재화나 용역이 거래될 때 붙는 10%의 세금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받아 대신 납부합니다.
사무 공간을 상주해서 쓰지 않고 사업장 주소와 우편물 수령 등의 서비스만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세무서가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로, 상호·사업장 주소·업종·사업자등록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국세청이 사업의 종류를 분류하기 위해 부여한 6자리 숫자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반드시 선택합니다.
간이과세 기준을 넘거나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1년 동안 번 사업·근로·이자·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인터넷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 관할 시군구청에 하는 신고로, 사업장 주소가 판매 페이지에 공개됩니다.
현금 거래를 국세청에 기록하는 영수증으로,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발급 목적이 나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할 때 지급자가 미리 떼는 세금으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의 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