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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경비

매입세액공제

2026-08-04 갱신

사업을 위해 지출하면서 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부가세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부가세를 냅니다. 이 금액을 매출로 받은 부가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이 매입세액공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자는 자기가 만들어낸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용으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대표적입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접대비나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지출처럼 법으로 공제를 제한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경비처리와(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것이고, 경비처리는 소득세 계산에서 소득을 줄이는 것입니다. 같은 지출이라도 적용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본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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