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백서101

창업 Q&A

자주 묻는 질문 9개에 결론부터 답합니다. 더 깊은 내용은 각 답변에서 관련 백서로 이어집니다.

사업자등록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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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업자등록증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재발급받나요?

홈택스에서 즉시 재발급받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방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메뉴에서 발급하면 되며, 거래처가 증명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사업장 주소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새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며, 주소가 다른 세무서 관할로 바뀌면 관할도 함께 변경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면 그쪽 주소도 따로 변경해야 하므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비상주 사무실로 사업자등록하면 불법인가요?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우편물 수령 서비스가 포함된 정식 임대차 계약을 맺은 비상주 사무실은 세법상 사업장 주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없이 주소만 빌리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문제이며, 계약서를 갖춘 정상적인 비상주 서비스라면 국세청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Q.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이 꼭 필요한가요?

개인 판매자로 시작하면 사업자등록 없이도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판매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 전환이 요구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네이버가 전환을 요청합니다. 부가세 신고와 경비처리를 위해서도 초기부터 사업자로 등록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세금 ·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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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어떻게 등록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등록하면 그 카드로 쓴 사업 관련 지출이 자동으로 수집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경비처리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개인 명의 카드도 등록할 수 있고,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Q.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뭐가 다른가요?

소득공제용은 개인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기 위한 것이고, 지출증빙용은 사업자가 사업 경비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 관련 지출을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발급받으면 경비처리와 매입세액 공제에 쓸 수 없으므로, 결제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지출증빙용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Q.개인사업자, 어디까지 경비처리가 되나요?

사업과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이 있는 지출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사무실 임차료, 통신비, 소모품, 광고선전비, 거래처 접대비(한도 있음), 사업용 차량 관련 비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개인적인 생활비나 가족 지출은 사업 관련성이 없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Q.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카드로택스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납부에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습니다. 카드사 혜택이나 할부 여부를 수수료와 비교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사업장 월세를 경비처리할 수 있나요?

사업 목적으로 임차한 공간의 월세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납부 내역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자택 겸용 공간이라면 실제 사업 사용 비율만큼만 인정되며, 과다 계상 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