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백서101

사업자등록 · 주소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 처음이라면 이렇게 고르세요

창업백서101 편집팀·2026-07-30 갱신·4분 읽기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2024년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일 때 적용되며, 부가세 신고가 연 1회로 간단하고 세 부담이 낮은 편이라 소규모로 시작하는 창업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인테리어나 장비 등 초기 투자가 크면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거래처가 많은 사업도 일반과세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과 신고 횟수입니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2024년 7월 1일부터 상향),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과세는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내되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받고, 간이과세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해 계산하므로 통상 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구분간이과세일반과세
대상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기준 이상 또는 간이 배제 업종
부가세 계산업종별 부가가치율 반영, 부담 낮은 편매출세액 10%에서 매입세액 공제
신고 횟수연 1회(1월)연 2회(1월·7월)
세금계산서 발급매출 구간에 따라 제한 있음발급 가능
매입세액 환급환급 불가환급 가능
납부 면제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해당 없음

어떤 경우에 일반과세가 유리한가요?

초기 투자 비용이 크거나 사업자 간 거래가 많다면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비자 대상 소규모 매장이나 온라인 판매처럼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가 적고 초기 매입이 크지 않다면, 신고가 연 1회로 간단하고 부담이 낮은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언제 전환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없고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전환 적용 시점은 통상 기준을 넘긴 다음 해 7월부터로 안내되지만, 정확한 시점은 세무서 통지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출 기준을 넘기 전이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환급이 필요하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기간 간이과세로 되돌아갈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정리: 초기 투자가 크거나 B2B 거래가 많으면 일반과세, 소규모 B2C로 시작하면 간이과세가 일반적입니다.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이며,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업종별 세부 적용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안 내나요?

연 매출(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가 면제되는 것이지 신고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1월 신고는 그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Q. 간이과세자인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는 매출 구간에 따라 다르므로 먼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본인의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이 어려운 구간이고 B2B 거래가 계속 늘어난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 후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일반과세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간이과세로 바꿀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전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제 업종이나 사업장 여건에 따라 적용이 제한될 수 있고, 간이과세를 포기했던 경우 일정 기간 재적용이 제한되므로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코워크시티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온라인으로 지원합니다.

코워크시티 사업자등록 서비스 바로가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7-30)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