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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폐업 신고 방법 — 부업 접을 때 이것부터

창업백서101 편집팀·2026-07-30 갱신·4분 읽기

폐업 신고는 홈택스에서 수수료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부업 사업자도 절차는 동일합니다. 다만 신고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마쳐야 하고, 폐업한 해의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4대보험 자격 정리까지 확인해야 불이익 없이 마무리됩니다.

폐업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폐업 신고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해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휴업 신고도 같은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후 세금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평소 신고 주기와 무관하게 폐업하면 부가세 기한이 앞당겨지는 셈이므로 이 날짜를 놓치기 쉽습니다.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나 설비는 부가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된다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분기한비고
폐업 신고폐업 후 지체 없이홈택스 온라인, 무료
부가세 확정신고폐업일 다음 달 25일폐업일까지의 실적 신고
종합소득세다음 해 5월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소득
4대보험 정리폐업 후 지체 없이각 공단에 확인 필요

4대보험과 그 밖의 신고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직원을 고용했던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가 필요하고, 본인의 가입 자격도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며 부업을 하던 경우,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어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있었다면 폐업으로 소득이 줄었을 때 보험료 조정 가능성을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던 사업자는 정부24나 시군구청에서 별도 폐업 신고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세금 신고 의무가 그대로 남고,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 폐업은 홈택스 무료 신고로 시작해 부가세 확정신고(폐업일 다음 달 25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4대보험과 통신판매업 등 부수 신고 정리까지 마쳐야 끝납니다. 세부 요건은 관할 세무서와 각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업 신고와 폐업 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휴업은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고, 폐업은 사업자등록 자체를 끝내는 것입니다. 둘 다 홈택스의 같은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개 가능성이 있다면 휴업을 선택할 수 있으나, 휴업 중 세금 신고 의무 등 세부 차이는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통신판매업 신고도 폐업하면 자동으로 정리되나요?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는 별개 절차입니다. 통신판매업은 정부24나 시군구청에서 별도로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처리 방식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폐업한 해의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폐업했더라도 그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었다면 이때 합산되어 정산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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