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경비
일반과세자
2026-08-04 갱신
간이과세 기준을 넘거나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세율은 10%이며, 신고는 1년에 두 번(1월과 7월)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온전히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업 초기에 장비나 인테리어처럼 큰 금액을 지출한다면, 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 간이과세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 대상이어도 본인이 원하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일반과세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와(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발급이 자유롭지만 신고가 연 2회이고, 간이과세자는 세 부담이 낮은 대신 공제와 발급이 제한됩니다.
본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