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법인 전환은 언제? 세율표로 보는 판단 기준
창업백서101 편집팀·2026-07-23 갱신·6분 읽기
법인 전환에 정해진 매출 기준은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이익(과세표준)이며, 통상 이익이 연 8,800만 원을 넘어 세율 35% 구간에 들어서면 검토를 시작합니다. 다만 법인은 세율이 낮은 대신 돈을 개인으로 가져올 때(급여·배당) 세금이 다시 붙기 때문에, 세율표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세율표부터 — 개인과 법인은 이렇게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이익에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익이 커질수록 구간이 올라갑니다(지방소득세 10%는 별도).
| 과세표준(연 이익) | 종합소득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 5,000만 원 | 15% |
| 5,000만 ~ 8,800만 원 | 24% |
| 8,800만 ~ 1억 5,000만 원 | 35% |
| 1억 5,000만 ~ 3억 원 | 38% |
| 3억 ~ 5억 원 | 40% |
| 5억 ~ 10억 원 | 42% |
| 10억 원 초과 | 45% |
| 법인 과세표준 | 법인세율 |
|---|---|
| 2억 원 이하 | 9% |
| 2억 ~ 200억 원 | 19% |
| 200억 원 초과 | 21~24% |
그런데 왜 세율표만 보면 안 되나요?
법인의 돈은 법인 것입니다. 대표가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와야 하고, 그 순간 근로소득세·배당소득세가 다시 붙습니다. 즉 '법인세 9%'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가져오는 단계까지 합산한 총 세부담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익 대부분을 생활비로 써야 하는 단계라면 법인 전환의 실익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검토를 시작하나요?
- ·이익 기준 — 연 이익이 8,800만 원(세율 35% 구간)을 넘고, 그 돈을 전부 생활비로 쓰지 않아도 될 때. 이익을 법인에 쌓아 재투자할수록 유리해집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이 가까워질 때 —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서비스업 5억, 제조·건설 7.5억, 도소매 15억)을 넘으면 개인사업자는 세무 검증 부담이 커집니다.
- ·거래처·투자 요건 — 법인 명의를 요구하는 거래처나 정부 지원, 투자 유치가 필요할 때는 숫자와 무관하게 전환 사유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 얼마부터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매출이 아니라 이익 기준으로 봅니다. 통상 연 이익 8,800만 원(종합소득세 35% 구간 진입)부터 검토 실익이 생기고, 이익을 법인에 남겨 재투자할 계획이라면 더 일찍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법인세율은 낮지만 대표가 돈을 가져올 때 급여·배당 과세가 다시 붙습니다. 이익 대부분을 개인 생활비로 쓰는 구조라면 총 세부담이 오히려 비슷하거나 커질 수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을 새로 설립한 뒤 기존 사업을 양수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자산 규모가 크면 현물출자 방식도 씁니다. 법인 설립 등기는 법무사, 세무 설계는 세무사 영역이라 통상 전문가와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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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 서비스 알아보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