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백서101

사업자등록 · 주소

1인 사업자등록, 혼자 시작할 때 알아야 할 전부

창업백서101 편집팀·2026-08-04 갱신·6분 읽기

1인 사업자등록은 홈택스에서 수수료 없이 가능하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는 통상 2~3일 걸립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연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신고 의무는 유지). 등록 후에는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온라인 판매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표 본인 급여는 원칙적으로 경비 처리되지 않습니다.

혼자 시작할 때 업종과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합니까?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 방식을 기준으로 업종코드를 고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2024년 7월 기준).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다면 통신판매 업종코드 525101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이라는 별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간이과세가 유리한 쪽은 소비자를 상대로 한 매출이 대부분이고 받아 둘 매입 세금계산서가 적은 경우입니다. 초기에 장비나 재고를 크게 사들여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상황이라면 일반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과 사업장 주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신청 자체는 홈택스에서 수수료 없이 끝나고 처리는 통상 2~3일입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이 지나 등록하면 미등록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0.5% 붙습니다. 주소는 살고 있는 집으로 잡을 수도 있고 사무실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비상주 사무실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업종에 따라 시설 요건이나 인허가가 걸릴 수 있습니다. 식품이나 교육처럼 현장 확인이 따르는 업종이라면 신청 전에 관할 구청에 문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신분증과 확정된 사업 개시일
  • ·임차한 공간이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면 등록증 또는 신고증 사본
  • ·간이과세 적용 여부(사업자등록 신청서에서 함께 선택)

등록하고 나서 바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개인 지출과 섞여 버리면 나중에 경비를 골라내는 데 드는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아래 표는 등록 직후부터 첫 신고까지 확인할 항목입니다.

항목어디서기준·기한
사업자등록 신청홈택스 또는 세무서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수수료 없음
과세유형 선택사업자등록 신청서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 선택 가능
사업용 계좌 등록홈택스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 대상, 해당 여부와 기한은 홈택스 안내 확인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홈택스등록해 두면 매입 내역이 모여 경비 정리가 쉬움
통신판매업 신고정부24 또는 시군구청직전년도 거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면 면제, 수수료는 지자체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홈택스일반과세자 1·7월, 간이과세자 1월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매년 5월,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1인 사업자에게만 생기는 세금·보험 이슈가 있습니까?

가장 자주 어긋나는 부분이 본인 급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에게 준 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세금은 매출에서 경비를 뺀 사업소득에 6~45% 누진세율로 붙습니다. 지방소득세 10%는 따로 계산됩니다. 직원이 없으면 원천세 신고나 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부담은 일반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퇴사 후 시작한 경우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하는 경우에는 월급 외 소득 연 2,000만 원 초과분에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3%를 떼고 받아 온 수입이 있다면 소득세 3%와 지방세 0.3%를 미리 낸 것이라 5월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하는 경우라면 월급과 부업 소득을 합쳤을 때 세액이 얼마가 되는지 퇴근후30분의 부업 세금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둘 수 있습니다.

기장은 언제부터 맡기는 게 좋습니까?

매출 규모보다 거래 건수와 증빙의 형태가 기준이 됩니다. 카드 매출이 대부분이고 거래처가 몇 곳뿐이며 부가세 신고가 1월 한 번이면 홈택스로 직접 처리해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기 시작하거나 인건비가 나가고 매입세액공제 항목이 여러 갈래로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기장을 맡기는 쪽이 실수를 줄입니다. 접대비나 비영업용 승용차처럼 공제가 제한되는 항목도 미리 짚어 볼 수 있습니다. 기장료는 지역과 업종에 따라 차이가 커서 공개된 표준가가 없습니다. 몇 군데 견적을 받아 범위를 확인한 뒤 비교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홈택스로 신청하면 수수료 없이 끝나고, 처리는 통상 2~3일입니다. 과세유형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에서 갈리며, 연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가 면제되어도 신고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등록 직후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홈택스에 올려 두면 이후 정리가 수월합니다. 대표 본인 급여는 원칙적으로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업종별 인허가와 보험료 산정 기준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인 사업자도 본인에게 급여를 주고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개인사업자는 대표 본인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장에서 생활비로 가져간 돈은 급여가 아니라 인출로 봅니다. 세금은 매출에서 인정되는 경비를 뺀 사업소득에 매겨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6~45% 누진세율과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요건을 갖추면 경비로 인정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Q. 직원 없이 혼자 하면 4대보험 부담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사업장 성립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이 일반적이어서 사업장 가입자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시작했다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직장가입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실제 부과 금액과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매출이 거의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까?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연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지만 신고 자체는 해야 하고, 매출이 없는 기간에도 무실적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도 5월이 기본 일정입니다. 사업을 접었다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황별 신고 방법은 홈택스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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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나온 용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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