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경비
사업용 신용카드
2026-08-05 갱신
홈택스에 등록해 결제 내역이 자동 수집되는 신용·체크카드로, 부가세 신고와 경비처리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해당 카드의 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에 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만 등록 가능하며, 최대 50장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비용은 없습니다.
등록된 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모든 내역이 경비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한도 초과분은 경비 처리가 되지 않으며, 카드 내역은 경비 처리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합니다.
개인카드 경비처리와(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카드도 사업 경비에 쓸 수 있지만 내역을 수동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면 결제 내역이 자동 수집되어 증빙 관리가 편해집니다.
본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