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 주소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 스마트스토어 시작 전 필수
창업백서101 편집팀·2026-07-30 갱신·5분 읽기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면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직전년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라면 신고가 면제됩니다. 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오픈마켓이나 PG사에서 발급받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신고 후에는 상호와 주소, 연락처가 판매 페이지에 공개되므로 자택 창업자는 주소 공개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자사몰 등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면제 기준이 있어,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 없이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면제 기준 | 비고 |
|---|---|---|
| 거래 횟수 |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 50회 미만 | 신규 창업 첫해는 직전년도 거래가 없어 대부분 해당 |
| 과세 유형 |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2024.7.1.부터 상향된 기준) |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면제되며, 이후 매출이 늘어 기준을 벗어나면 그 시점에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로 통신판매업의 업종코드는 525101이며, 사업자등록 시 함께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 업종코드 구성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24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사업자등록을 먼저 완료합니다(통신판매 업종코드 525101 포함).
- ·2단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스마트스토어 같은 오픈마켓은 판매자센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자사몰은 PG사나 에스크로 서비스 가입 후 발급받습니다.
- ·3단계: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용확인증을 첨부합니다.
- ·4단계: 관할 시군구청이 수리하면 신고증을 수령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데, 금액은 지자체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오픈마켓 입점 시 신고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판매 개시 전에 절차를 마쳐 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신고하면 내 주소가 공개되나요?
네,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신원정보 표시 의무에 따라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연락처를 판매 페이지에 표시해야 하므로 신고한 주소가 소비자에게 공개됩니다. 자택에서 창업하면 집 주소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담이 된다면 사업장 주소를 별도로 마련하는 방법이 있으며, 공유오피스나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주소를 옮기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를 함께 변경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판매 채널에 따라 다릅니다.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는 해당 판매자센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자사몰 운영자는 PG사나 은행 에스크로 서비스에 가입한 뒤 발급받습니다. 정부24 신고 시 이 확인증을 첨부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간이과세자라 면제받았는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네, 면제 요건은 간이과세자이거나 직전년도 거래 50회 미만인 경우이므로, 두 요건 모두 벗어나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전환 시점의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기한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자택 주소 공개를 피할 방법이 있나요?
신고된 사업장 주소는 전자상거래법상 판매 페이지에 표시해야 하므로 공개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자택이 아닌 공유오피스나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그 주소로 신고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코워크시티는 전국에서 비상주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코워크시티 비상주 사무실 알아보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