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경비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
2026-08-04 갱신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편 과세 유형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이 기준은 2024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 원으로 더 낮습니다.
일반과세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부가세를 계산하는 것과 달리,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만큼 세 부담이 낮지만 매입세액 공제도 제한됩니다. 신고는 1년에 한 번(1월)만 하면 됩니다.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기준 |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 그 외 |
| 부가세 신고 | 연 1회(1월) | 연 2회(1월·7월) |
| 세금계산서 발급 | 제한적 | 가능 |
| 매입세액 공제 | 제한적 | 가능 |
면세사업자와(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지만 계산이 간편한 유형이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자체가 면제되는 업종(교육·의료·농축수산물 등)입니다.
본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