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경비
현금영수증
2026-08-04 갱신
현금 거래를 국세청에 기록하는 영수증으로,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발급 목적이 나뉩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을 때 용도를 선택합니다. 개인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려면 소득공제용, 사업자가 사업 경비로 처리하려면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가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받으면 매입세액공제와 경비처리에 쓸 수 없습니다. 사업 관련 지출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어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행하는 증빙이고, 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 시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둘 다 지출증빙용이면 경비·매입세액 공제에 쓸 수 있습니다.
본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