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세금
부업 소득 세금 총정리 — 3.3%와 종합소득세의 관계
창업백서101 편집팀·2026-07-30 갱신·5분 읽기
부업 대가에서 떼는 3.3%는 사업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선납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6~45% 누진세율(지방소득세 10%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선납한 3.3%가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직장인 부업 소득도 원칙적으로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3.3%를 이미 떼였는데 왜 5월에 또 신고하나요?
3.3%는 세금 납부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프리랜서 대가를 지급하는 쪽이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원천징수, 즉 선납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정됩니다. 이때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부업으로 번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3.3%와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합산한 소득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통상 적용되는 구간은 아래와 같으며, 구간 경계와 누진공제액의 최신 개정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과세표준(통상 기준)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5,000만 원 | 15% |
| 5,000만~8,800만 원 | 24% |
| 8,800만~1억 5,000만 원 | 35% |
| 1억 5,000만 원 초과 | 38~45% |
부업 소득 전체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니고, 벌기 위해 쓴 경비를 뺀 금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단순경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받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과 업종별 경비율은 업종코드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급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미리 낸 3.3%가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부업 소득 규모가 작아 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세액이 선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높아 합산 후 상위 세율 구간에 들어가면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예상 세액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택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진입
- ·2단계: 원천징수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 수입 자료 확인(대부분 자동 조회)
- ·3단계: 경비·소득공제·세액공제 입력 후 예상 세액 확인
- ·4단계: 신고서 제출과 납부 또는 환급계좌 입력
소규모 납세자에게는 국세청이 수입 자료를 미리 채워 주는 안내문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업 소득이 소액이어도 3.3% 뗀 소득은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3.3%가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이 작으면 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이 선납액보다 적어 오히려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를 건너뛰기보다 홈택스에서 예상 세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부업으로 번 돈 때문에 회사에 알려질 수 있나요?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이 보험료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에게 별도 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른 통지 방식과 세부 기준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신고해도 되나요?
직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업종별 단순경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받아 장부 없이 신고하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기준 금액과 업종별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르므로, 본인 업종의 적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