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백서101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판별기

매출과 거래 조건을 넣으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부가세 납부 면제 구간인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공급대가 1억 400만 원)으로 판정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직전 연도 실적이 없어 최초 신청 시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업종에 따라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비교 백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대상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이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으로 더 낮습니다.

Q.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초기 투자로 매입세액 공제가 큰 경우에 선택합니다. 다만 포기 후에는 일정 기간 다시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Q. 신규 사업자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직전 연도 실적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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