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vs 일반과세 판별기
매출과 거래 조건을 넣으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부가세 납부 면제 구간인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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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공급대가 1억 400만 원)으로 판정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직전 연도 실적이 없어 최초 신청 시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업종에 따라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비교 백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대상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이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으로 더 낮습니다.
Q.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초기 투자로 매입세액 공제가 큰 경우에 선택합니다. 다만 포기 후에는 일정 기간 다시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Q. 신규 사업자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직전 연도 실적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