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 주소
휴업신고
2026-09-02 갱신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로 영업을 일시 중단한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휴업신고는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잠시 멈출 때 하는 신고입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재개 계획이 있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므로 영업을 재개할 때 새 등록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 기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등 일부 세금 신고 의무가 남을 수 있어, 세부 요건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개 계획 없이 사업을 완전히 끝낼 때는 폐업신고가 적합합니다. 폐업하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폐업신고와(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휴업신고는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며 영업을 일시 중단하는 신고이고,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 자체를 말소하는 신고입니다. 폐업 후에는 재개 시 신규 등록이 필요합니다.
본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