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경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2026-08-07 갱신
국세청 지정 업종의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은 소비자상대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건당 현금 거래가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음식점, 미용업, 교습소 등 생활밀접 업종 대부분이 대상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별 해당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신고 기한(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소급 적용됩니다.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의무발급 업종으로 지정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함께 의무입니다.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하면 별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 가입은 홈택스에서 무료로 처리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와(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의무발급은 지정 금액 이상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내야 하는 의무이고, 가맹점 가입은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국세청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의무발급 업종이면 가맹점 가입 의무도 함께 적용됩니다.
본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