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경비
기장료세무기장료
2026-08-10 갱신
사업자가 세무사에게 장부 작성과 세금 신고를 맡기는 월정 대리 비용으로, 표준가가 없어 업종·지역·매출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장료는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에 기장대리(기장대행)를 맡길 때 발생하는 월정 비용입니다. 매출·매입 내역 정리부터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사업자의 세무 업무 전반을 세무사가 대신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사협회가 공표하는 표준가가 없습니다. 업종·매출 규모·거래 복잡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여러 세무사무소에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원 급여(원천세)가 발생하거나 매입세액공제 항목이 늘어나면 요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드 매출 중심에 거래처가 적고 간이과세 신고라면 직접 처리도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거래처가 생기거나 직원 급여 항목이 추가되면, 기장을 맡기는 편이 실수를 줄입니다. 기장료 자체는 사업 관련 지출이므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산세무조정료와(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기장료는 장부 작성과 신고를 매달 처리하는 월정 비용이고, 결산세무조정료(조정료)는 연 1회 종합소득세·법인세 결산 시 별도로 청구되는 비용입니다. 두 항목을 분리해 청구하는 사무소가 많으므로 계약 전에 포함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