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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경비

개인경비사적 경비, 비업무용 지출

2026-08-07 갱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 용도의 지출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며 세무조사 시 추징 대상이 됩니다.

경비처리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소득에서 빼서 세금을 줄이는 절차입니다. 개인경비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출입니다. 국세청은 해당 지출이 사업 수행에 필요했는지를 기준으로 경비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인 식비·여행·의류비처럼 사업과 무관한 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어도 사업 관련성이 없으면 경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분, 비업무용 차량 유지비, 개인 보험료도 자주 불인정되는 항목입니다.

집 공과금 일부나 차량 유지비처럼 업무와 개인 용도가 섞이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 비율로 안분해 일부만 경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비처리와(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경비처리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세금 계산에서 공제받는 것이고, 개인경비는 사업 관련성이 없어 공제받지 못하는 지출입니다. 지출 자체가 아니라 사업 관련성이 있느냐가 둘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본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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