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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비과밀억제권역

2026-08-10 갱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 중과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인구·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입니다.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 일부, 경기도 일부(수원·성남·의정부·고양 등)가 포함됩니다. 비과밀억제권역은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법인 설립 시 가장 직접적인 차이는 등록면허세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기본세율의 3배로 중과됩니다. 비과밀억제권역에서는 중과가 없어 기본세율만 납부합니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 비용 차이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선택할 때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경기도 파주·화성(동탄) 등은 수도권이지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 설립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또는 사업장 주소 제공 업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수도권와(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비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이외 지역을 뜻하지만, 비과밀억제권역에는 수도권 안의 일부 경기도 지역도 포함됩니다. 파주·화성(동탄) 등은 수도권이면서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으므로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됩니다.

본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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