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 주소
전자상거래電子商去來, e-commerce
2026-08-08 갱신
인터넷을 통해 상품·서비스를 거래하는 행위로, 사업자등록 시 관련 업종코드 선택이 필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전자상거래는 온라인에서 상품·서비스를 사고파는 거래를 통칭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스마트스토어·쿠팡 마켓플레이스·자체 쇼핑몰 운영이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려면 일반 사업자등록 외에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통상 도소매 계열 업종코드를 사용하며, 취급 상품 종류에 따라 코드가 달라집니다. 업종코드 선택이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과 간이과세 적용 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므로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과 별개 절차입니다. 직전 연도 판매 횟수 50회 미만이고 연 매출 1,2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공정거래 시스템에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준 금액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시행 시점의 전자상거래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와(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거래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개념이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전자상거래를 시작한다고 곧바로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거래 횟수·매출 기준을 초과해야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