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경비
종합소득세 환급종소세 환급, 환급금
2026-08-09 갱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결정세액이 선납세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통상 6월 말에서 7월 중에 입금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국세청이 최종 납부 세액(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된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3.3%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이 있거나, 경비처리로 과세 소득이 많이 줄어든 경우에 환급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고 후 입금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5월에 신고를 마쳤다면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로 예정 입금일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연되는 경우 세무서에서 추가 서류 확인을 요청한 것일 수 있습니다.
환급받으려면 홈택스에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 정보가 없거나 잘못 입력된 경우 입금이 보류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과 별도로 지방소득세 환급이 있다면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 따로 처리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와(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월에 하는 정산이고, 종합소득세 환급은 5월 신고의 결과로 나오는 환급입니다. 직장인이라도 프리랜서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본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