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경비
사업장 월세를 경비처리할 수 있나요?
2026-08-04 갱신
사업 목적으로 임차한 공간의 월세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납부 내역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자택 겸용 공간이라면 실제 사업 사용 비율만큼만 인정되며, 과다 계상 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작업 공간을 별도로 임차해 사업에 전용으로 사용하면 임대료 전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 적격증빙을 보관해두면 신고 시 인정이 수월합니다.
자택을 사업 공간으로 겸용하는 경우 주택 임대료 중 사업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비로 산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율 산정과 인정 범위는 사용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이 클 때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