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백서101

세금 · 경비

개인사업자가 직원 인건비를 경비처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026-08-09 갱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친 급여는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원천세 신고 내역, 계좌 이체 증빙을 갖춰두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도 별도 경비로 신고 가능합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는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세 신고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 제출하고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미납 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는 별도 필요경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급여 외에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법령상 비과세 한도 내 금액은 원천징수 기준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세법상 비과세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방법이 불분명한 경우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근로계약서에 급여, 지급일, 근무 형태 등을 명시합니다.
  2. 2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3. 3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4. 44대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에 취득 신고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5. 5연말정산(다음 해 2월) 또는 퇴직 시 연간 세액을 정산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8-09)

더 자세한 백서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