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경비
개인사업자, 어디까지 경비처리가 되나요?
2026-08-04 갱신
사업과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이 있는 지출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사무실 임차료, 통신비, 소모품, 광고선전비, 거래처 접대비(한도 있음), 사업용 차량 관련 비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개인적인 생활비나 가족 지출은 사업 관련성이 없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사업과의 관련성, 그리고 증빙입니다. 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 전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접대비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항목별로 규정이 다르므로 금액이 큰 지출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경비가 업종별 경비율보다 크다면 장부를 작성하는 편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