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백서101

사업자등록 · 주소

직접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어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2026-08-07 갱신

자사몰(직접 구축한 쇼핑몰)로 판매를 시작하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 코드(통상 525101)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시·군·구청 또는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 후 부여받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쇼핑몰 운영자 정보와 구매약관에 표시해야 전자상거래법 의무를 충족합니다.

업종코드 525101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합니다. 의류, 식품, 잡화 등 인터넷으로 직접 물건을 파는 경우 주업종코드로 주로 쓰입니다. 본인이 제조도 함께 한다면 제조업 코드를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코드는 홈택스 업종코드 검색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이나 정부24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수수료는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단,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 면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전 면제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같은 오픈마켓에 입점할 때도 동일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필요합니다. 입점할 플랫폼마다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로 여러 채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1홈택스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 코드(525101 등)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2. 2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시·군·구청 또는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합니다.
  3. 3발급받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쇼핑몰 운영자 정보와 구매약관 페이지에 표시합니다.
  4. 4오픈마켓에 입점한다면 해당 플랫폼 판매자 등록 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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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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