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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경비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경비처리가 되나요?

2026-08-07 갱신

개인사업자(지역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필요경비가 아닌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로 처리합니다. 두 항목 모두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처리 방식이 달라 혼동하기 쉽습니다. 실제 신고 시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는 금액과 처리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됩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로 차감되어 과세 소득을 줄입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납부 내역이 자동 연동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신고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필요경비가 아니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로 처리합니다.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국민연금공단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 반영 여부는 신고 시점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처리 방법이 불분명할 때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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