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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 주소

비상주 사무실로 사업자등록하면 불법인가요?

2026-08-04 갱신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갖추면 사업장 주소로 인정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계약 없이 주소만 사용하거나, 우편물이 실제로 관리되지 않아 확인 절차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시설 기준이 있는 인허가 업종은 등록이 어렵습니다.

쟁점이 되는 것은 비상주라는 형태가 아니라 그 주소에 실체가 있는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서류로 남지 않거나, 우편물이 반송되고 연락도 닿지 않으면 추가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세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요청합니다. 비상주 사무실의 계약서도 일반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업종에 따라 실제 영업 공간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인허가 업종이라면 관할 기관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와 우편물 관리가 되는 주소가 필요하다면.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코워크시티 플랫폼에 전국 250곳의 비상주 사무실 지점이 연결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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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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