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 주소
비상주 사무실로 사업자등록하면 불법인가요?
2026-08-04 갱신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우편물 수령 서비스가 포함된 정식 임대차 계약을 맺은 비상주 사무실은 세법상 사업장 주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없이 주소만 빌리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문제이며, 계약서를 갖춘 정상적인 비상주 서비스라면 국세청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비상주 사무실이 불법으로 거론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임대차 계약 없이 주소만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실제 우편물이 수령·관리되지 않는 허위 주소를 쓰는 경우입니다. 정식 계약과 우편물 관리 서비스를 갖춘 업체를 이용하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심사 시 세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요청합니다. 비상주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도 일반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업종에 따라 실제 영업 공간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인허가 업종이라면 관할 기관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법적인 비상주 사무실 주소가 필요하다면 —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코워크시티 플랫폼에 전국 250곳의 비상주 사무실 지점이 연결돼 있습니다.
코워크시티 비상주 사무실 알아보기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