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백서101

세금 · 경비

개인사업자가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하나요?

2026-08-05 갱신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먼저 국세청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후 POS기·카드단말기, 홈택스 수동 입력, ARS 중 하나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제시하면 소득공제용,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합니다. 연 매출 2,400만 원 이상 사업자는 가맹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단말기가 있는 경우 단말기를 통해 자동 발급이 되며, 단말기가 없으면 홈택스나 ARS로 수동 발급합니다.

소비자가 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때는 국세청이 지정한 자진발급 코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주기적으로 발급 내역을 확인해두면 매출 집계 시 누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1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신청을 합니다.
  2. 2거래 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용도(소득공제·지출증빙)를 확인합니다.
  3. 3제시한 번호(휴대전화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POS기·단말기·홈택스에 입력해 발급합니다.
  4. 4소비자가 번호를 제시하지 않으면 자진발급 코드로 처리하거나 관련 규정을 확인해 대응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8-05)

더 자세한 백서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