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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없이 스마트스토어로 수익이 생기면 세금 신고 의무가 있나요?

2026-08-08 갱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스마트스토어 개인 판매로 수익이 발생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이 기본공제 범위 안이라면 납부 세액이 없을 수 있지만, 소득 자체가 있다면 신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수익이 쌓이면 네이버가 사업자 전환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소득세 의무는 사업자등록이 아닌 소득 발생 여부로 결정됩니다. 스마트스토어 개인 판매 수익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인 판매 상태에서는 부가세 신고나 경비 처리,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수익이 계속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편이 세금 관리와 비용 처리 면에서 유리합니다.

신고 방식,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등은 소득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 홈택스 안내 자료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스마트스토어 판매 수익과 관련 비용 내역을 연간 기준으로 집계합니다.
  2. 2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사업소득 항목에 내역을 입력합니다.
  3. 3소득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장부를 작성합니다.
  4. 4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세액이 있으면 납부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이 필요하다면.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코워크시티에서 지원합니다.

코워크시티에서 사업자등록 절차 확인하기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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