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 브랜드
상표 출원 비용과 절차 — 셀프 vs 대리인 비교
창업백서101 편집팀·2026-07-30 갱신·4분 읽기
상표 출원 비용은 특허청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로 나뉩니다. 관납료는 상품류(류)당 출원료 수만 원대에 등록 시 등록료가 별도로 붙고, 변리사 수수료는 사무소별로 달라 견적 비교가 필요합니다. 셀프 출원은 특허고객번호 발급 후 특허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심사는 통상 1년 안팎 걸립니다. 등록 후 존속기간은 10년이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상표 출원 비용은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와 대리인에게 내는 수수료, 두 층으로 구성됩니다. 관납료는 상품류(류) 단위로 부과되어 출원료가 류당 수만 원대이고, 심사를 통과해 등록결정을 받으면 등록료를 별도로 납부합니다. 지정하는 류가 늘어날수록 비용도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특허청 수수료 고시가 기준이므로 출원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리사 대리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어 단정하기 어렵고, 착수금과 등록 성사 시 보수를 나눠 받는 방식이 일반적이므로 두세 곳 견적을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부과 기준 | 비용 수준 |
|---|---|---|
| 출원 관납료 | 상품류(류)당 부과 | 류당 수만 원대, 특허청 고시 확인 |
| 등록 관납료 | 등록결정 후 류당 납부 | 출원료와 별도, 특허청 고시 확인 |
| 변리사 수수료 | 착수금 + 성사 보수가 일반적 | 사무소별 상이, 견적 비교 필요 |
셀프 출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셀프 출원은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은 뒤 특허로에서 전자출원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키프리스(kipris.or.kr)에서 동일·유사 상표를 무료로 검색합니다.
- ·2단계 — 특허로(patent.go.kr)에서 특허고객번호 발급을 신청합니다.
- ·3단계 — 특허로에서 출원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관납료를 납부합니다.
- ·4단계 — 심사를 기다립니다. 통상 1년 안팎이 걸립니다.
- ·5단계 — 등록결정을 받으면 등록료를 납부해 등록을 마칩니다. 존속기간은 10년이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
셀프와 변리사 대리, 어떻게 선택하나요?
단일 류의 단순한 상표라면 셀프도 선택지가 되지만, 지정상품 선정이나 유사 여부 판단이 어렵다면 변리사 대리가 일반적입니다. 상표는 선출원주의라 먼저 출원한 쪽이 우선하므로, 상표를 정했다면 검색 후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심사 중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서·보정서로 대응할 수 있는데, 이 단계부터는 논리 다툼의 성격이 커서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 대리는 변리사만 할 수 있으며, 거절 유형별 세부 대응은 사안마다 달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표를 여러 상품류에 출원하면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출원 관납료와 등록 관납료 모두 상품류(류)당 부과되므로, 지정하는 류 수만큼 비용이 배수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2개 류에 출원하면 관납료도 두 배가 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류당 금액은 특허청 수수료 고시에서 출원 시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셀프로 출원했다가 거절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유사 판단 등 법리 다툼의 성격이 커서 변리사와 상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대응 방법과 기한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통지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에 통상 1년 안팎이 걸리며, 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해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상표는 선출원주의라 늦게 출원하면 유사 상표에 우선권을 뺏길 수 있으므로, 키프리스 검색을 마쳤다면 출원을 서두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브랜드 이름을 지키기로 하셨다면 —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코워크시티가 상표 등록을 지원합니다.
코워크시티 상표 서비스 알아보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