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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 차량 양도,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창업백서101 편집팀·2026-09-02 갱신·4분 읽기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사업용 차량을 양도하면 판매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각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구매 법인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라면 그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 등 법령이 정한 업종에서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가 인정됩니다.

판매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과세 사업자인 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면 과세 거래에 해당합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여서 다른 법인에게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10%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6,000만 원에 양도한다면, 구매 법인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차량대금 6,000만 원에 부가세 600만 원을 더한 6,600만 원이 됩니다.

운용리스나 렌탈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융리스는 매매와 유사하게 취급되므로 계약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 법인은 그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특정 업종에서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인정됩니다.

차량 유형매입세액 공제 여부비고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 (일반 업무용)불공제부가가치세법 제39조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경비업 등 직접 영업용공제 가능법령 명시 업종 한정
화물차·9인 이상 승합차 등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종공제 가능차종 요건 충족 시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와 차량 처분 시 법인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차량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차량 대금 6,000만 원에 불공제 부가세 600만 원이 더해진 6,600만 원이 취득원가가 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해도 법인세 계산에서 감가상각비로 회수되는 구조입니다.

차량을 매각한 법인 쪽에서는 매각금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차액이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장부가액보다 낮게 처분하면 유형자산처분손실로 비용 처리됩니다.

정리: 법인 간 차량 양도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 거래입니다. 판매 법인은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구매 법인은 일반 업무용 승용차라면 그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업종 요건을 충족하거나 화물차처럼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종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용리스 차량을 다른 법인에 승계할 때 부가세가 발생하나요?

운용리스나 렌탈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금융리스는 매매와 유사하게 취급되므로 계약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제받지 못한 승용차 부가세 600만 원은 비용처리가 안 되나요?

부가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차량 취득원가에 합산됩니다. 취득원가 6,600만 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므로, 납부한 세금이 전액 손실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법인 차량을 임직원 개인에게 매각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사업용 자산을 임직원이나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과세 거래에 해당합니다. 매각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글에 나온 용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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