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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법인 설립 비용 — 자본금 100원부터 등록면허세까지

창업백서101 편집팀·2026-07-30 갱신·4분 읽기

법인 설립 비용은 자본금과 세금, 대행 수수료로 나뉩니다. 주식회사 자본금은 100원 이상이면 법적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등기 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통상 수십만 원대 수준이며, 셀프 등기를 선택하면 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비용이 아니라 회사 자산으로 남습니다.

법인 설립 비용은 총 얼마나 드나요?

법인 설립 비용은 크게 자본금,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대행 수수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이 중 자본금은 회사 통장에 남는 돈이므로,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은 세금과 수수료입니다.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금액비고
자본금100원 이상 가능비용 아님, 회사 자산으로 남음
등록면허세자본금 규모에 비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에 연동세부 세율은 관할 기관 확인
법무사 수수료통상 수십만 원대 수준셀프 등기 시 절약 가능

자본금은 정말 100원이면 되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는 최저 자본금 제한이 없어 100원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초기 운영자금과 대외 신뢰를 고려해 여유 있게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등록면허세 3배 중과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두고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규모에 비례해 부과되고, 지방교육세가 여기에 연동해 추가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같은 자본금이라도 본점 소재지에 따라 세금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율과 최저 세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등기 전에 관할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사 없이 셀프 등기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에는 등기가 필수이지만,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길지 직접 진행할지는 선택 사항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통상 수십만 원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셀프 등기를 하면 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를 잘못 준비하면 보정이나 재신청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주주 구성이 복잡하거나 일정이 급하다면 대행이 무난한 선택입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등록면허세 등 세금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정리: 주식회사 자본금은 100원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지만, 운영자금과 신뢰도를 고려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지출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법무사 수수료이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셀프 등기로 수수료는 아낄 수 있지만 세금은 동일합니다. (기준: 2026년 7월, 세부 세율은 관할 기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자본금 100원으로 설립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설립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무상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법인 통장 개설, 대출 심사, 거래처 신용 평가에서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으면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인허가 업종은 별도 자본금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과밀억제권역 중과를 피하려면 본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나요?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두면 등록면허세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사업장과 다른 곳에 주소만 두는 방식은 사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소재지별 적용 여부는 관할 지자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셀프 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도 안 내나요?

아닙니다. 셀프 등기로 절약되는 것은 법무사 수수료뿐이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누가 등기를 진행하든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세금은 자본금 규모와 본점 소재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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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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