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1인 법인 대표의 생활비, 법인 통장에서 그냥 꺼내도 되나요?
창업백서101 편집팀·2026-08-09 갱신·6분 읽기
1인 법인으로 바꾸면 대표는 회사 돈을 임의로 꺼내 쓸 수 없습니다. 법인 통장의 돈은 법인 명의의 재산이라 개인 계좌로 옮기려면 급여나 배당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급여로 받으면 4대보험과 원천징수 신고가 따라오고, 배당은 이익이 확정된 뒤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절차 없이 꺼낸 돈은 가지급금으로 남습니다.
법인 통장에 들어온 돈도 대표 돈 아닌가요?
법인 통장의 돈은 법인 명의의 재산이라 대표 개인의 돈과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일 때는 사업 통장과 개인 통장을 나누는 일이 회계 정리 문제에 가까웠고, 생활비가 필요하면 인출해 쓰면 그만이었습니다.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인격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같은 행동이 '회사 돈이 개인에게 나간 사건'으로 장부에 남습니다. 그래서 전환 이후에는 생활비를 어떤 명목으로 얼마나 받을지 미리 정해 두게 됩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 1인 법인 |
|---|---|---|
| 사업 통장의 돈 | 대표 개인의 재산 | 법인 명의의 재산 |
| 생활비를 가져가는 방법 | 필요할 때 인출(회계상 인출금) | 급여 또는 배당 절차를 거침 |
| 대표가 가져간 돈에 붙는 세금 | 인출 자체에는 붙지 않고 사업소득 전체에 종합소득세 | 급여는 근로소득세, 배당은 배당소득세가 별도로 붙음 |
| 대표 보수의 비용 처리 | 본인 급여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불가 | 정해진 보수 한도 안에서 법인 비용으로 반영 |
| 4대보험 | 직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 | 보수를 받으면 직장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 |
| 절차 없이 꺼낸 돈 | 인출금으로 정리 | 가지급금으로 남음 |
그럼 생활비는 어떤 방법으로 받나요?
급여와 배당 두 갈래가 기본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생활비는 대표이사 보수, 즉 급여로 받는 방식이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배당은 결산으로 이익이 확정된 뒤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받는 돈이라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두 방법은 법인 쪽 비용 처리와 개인 쪽 세금이 서로 다르게 걸립니다.
| 구분 | 급여(근로소득) | 배당(배당소득) |
|---|---|---|
| 받는 조건 | 정해진 보수 한도 안에서 매달 지급 |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 |
| 법인 쪽 처리 | 비용으로 반영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이 줄어듦 | 법인세를 낸 뒤 남은 이익에서 나가므로 비용이 아님 |
| 개인 쪽 세금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금융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 |
| 보험료 | 건강보험·국민연금 보수월액 산정에 들어감 | 보수월액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건강보험 소득월액 판정에 반영될 수 있음 |
| 받는 시점 | 매달 정해진 급여일 | 결산이 확정된 뒤 결의한 시점 |
| 미리 준비할 것 | 이사 보수 한도를 정해 둔 결의 근거 | 결산서와 배당 결의 의사록 |
세율과 기준 금액은 개정이 잦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안내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급여와 배당의 비중을 어떻게 나눌지는 소득 규모와 보험료 부담에 따라 갈리므로, 결산 일정에 맞춰 세무 대리인과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로 받으면 무엇이 따라오나요?
급여를 받기 시작하면 매달 처리할 신고 업무가 생깁니다. 개인사업자 때는 대표가 가져간 돈에 원천징수 개념이 없었지만, 법인 대표이사의 보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 단계에서 세금을 떼고 신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 ·보수 한도 결정: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주주가 본인 한 명이어도 결의와 의사록을 남겨 두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원천징수와 신고: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떼고 정해진 기한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상시 인원이 적은 법인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요건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대보험: 보수를 받는 대표이사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이사를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는 편입니다.
-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이 생기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되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함께 생깁니다.
이 부담 때문에 보수를 낮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급여를 줄이면 법인 비용도 같이 줄어 법인세 쪽 부담이 올라갑니다. 개인 세금과 보험료, 법인세를 한 화면에 놓고 비교해야 판단이 됩니다.
절차 없이 꺼내 쓴 돈은 어떻게 되나요?
가지급금으로 남습니다. 법인 계좌에서 돈이 나갔는데 급여도 배당도 아니고 사업 관련 지출로 증빙되지도 않으면, 장부에는 대표가 법인에서 가져간 금액으로 기록됩니다. 개인사업자 시절 습관대로 처리하다 보면 아래 항목이 매달 쌓입니다.
- ·증빙 없이 대표 개인 계좌로 이체한 생활비
- ·대표 개인 명의 카드 결제대금을 법인 계좌에서 낸 경우
- ·가족 식사비나 개인 병원비처럼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법인이 그 금액에 대해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회수되지 않은 채 오래 남으면 대표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처리 방식은 금액과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쌓인 뒤에 푸는 것보다 전환 시점에 받을 금액을 정해 두는 편이 간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 대표는 자기 급여를 얼마로 정할 수 있나요?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한도 안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주가 본인 한 명이어도 한도를 정한 근거와 의사록을 남겨 두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없이 이익 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잡으면 비용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정 수준은 매출과 이익, 보험료 부담을 함께 봐야 하므로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대표 급여를 0원으로 두고 배당만 받아도 되나요?
보수를 정하지 않고 무보수 대표이사로 두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받는 보수가 없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 자격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하고 결산이 확정된 뒤에 결의하므로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배당으로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법인 돈을 대표가 빌리는 형태로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빌리는 형태 자체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계상으로는 가지급금으로 남습니다. 법인이 그 금액에 대해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이자 없이 오래 두면 세무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환 계획과 계약 근거를 갖춰 두는 편입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금액과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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