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 브랜드
상표 류(니스분류) 고르는 법 — 잘못 고르면 남 좋은 일
창업백서101 편집팀·2026-07-30 갱신·4분 읽기
상표는 니스분류 45개 류(상품 1~34류, 서비스 35~45류) 가운데 실제 사업 범위에 맞는 류를 지정해 출원합니다. 온라인 판매는 35류, 화장품은 3류처럼 업종별로 통용되는 류가 있고, 출원 관납료는 류당 수만 원대가 별도로 붙습니다. 류를 잘못 고르면 정작 내 사업 영역이 보호되지 않으므로, 키프리스(kipris.or.kr)에서 동종 업계 상표가 어떤 류를 지정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니스분류 45개 류란 무엇인가요?
니스분류는 상표를 등록할 때 상품과 서비스를 45개 류로 나눈 국제 분류 체계이며, 상표권은 등록한 류와 지정상품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1~34류는 상품(화장품, 의류, 식품 등), 35~45류는 서비스업(판매대행, 교육, 요식업 등)입니다. 한국은 선출원주의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하는데, 내가 브랜드를 먼저 썼더라도 다른 류에만 등록해 두었다면 정작 핵심 사업 영역에서는 남이 먼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작 보호가 필요한 영역에서 상표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내 사업은 몇 류에 해당하나요?
업종별로 실무에서 많이 지정하는 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며, 아래 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예시입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 전에 키프리스에서 동종 업계 등록 상표의 지정 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리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업 유형 | 일반적으로 지정하는 류 | 비고 |
|---|---|---|
| 온라인 쇼핑몰·유통 | 35류(판매대행·광고) | 취급 상품의 상품류 병행 검토 |
| 화장품 제조·판매 | 3류(화장품) | 직접 판매 시 35류 병행 많음 |
| 교육·강의·콘텐츠 | 41류(교육·오락) | 온라인 강의 포함 |
| 카페·음식점 | 43류(요식업) | 디저트 상품 판매 시 30류 검토 |
| 의류 브랜드 | 25류(의류) | 판매업 병행 시 35류 검토 |
지정상품은 어떻게 고르고, 류를 추가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비용은 류 단위로 계산됩니다. 출원 관납료가 류당 수만 원대이고 등록 결정 후 등록료가 별도이므로, 류를 추가할수록 비용은 류 수에 비례해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심사는 통상 1년 안팎 걸리고, 등록되면 10년간 존속하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관납료는 특허청 고시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정상품을 고를 때는 다음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 ·1단계: 현재 실제로 파는 상품·서비스가 속한 류를 먼저 확정
- ·2단계: 1~2년 안에 확장할 계획이 구체적인 영역만 추가 검토(막연한 확장 대비는 비용 낭비)
- ·3단계: 키프리스에서 같은 류에 유사 상표가 이미 있는지 무료 검색
- ·4단계: 애매하면 변리사에게 출원 대리 상담(상표 출원 대리는 변리사 업무)
자주 묻는 질문
Q. 류를 여러 개 지정하면 출원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출원 관납료는 류당 수만 원대로 부과되어 류 수에 비례해 늘어나고, 등록 시 등록료도 별도로 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특허청 고시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핵심 류 1~2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출원한 뒤에 류를 추가할 수 있나요?
출원 후 지정상품 범위를 넓히는 방향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제한되어, 새로운 류가 필요해지면 별도로 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사업 계획에 맞는 류를 정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변리사나 특허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제품을 직접 만들어 온라인으로 팔면 상품류와 35류를 둘 다 등록해야 하나요?
제조와 판매를 겸하는 경우 해당 상품류와 35류를 병행 지정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필수 여부는 사업 구조와 침해 리스크에 따라 달라지므로, 키프리스에서 동종 업계 등록 사례를 확인하고 변리사 상담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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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상표 서비스 알아보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