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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 브랜드

사업자등록하면 상표도 보호되나요? — 상호와 상표의 차이

창업백서101 편집팀·2026-07-23 갱신·5분 읽기

보호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는 세무 행정용 이름일 뿐이고, 브랜드를 독점할 권리(상표권)는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해야만 생깁니다. 내가 먼저 장사를 시작했어도 남이 먼저 상표를 등록하면, 오히려 내가 그 이름을 못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상호와 상표, 뭐가 다른가요?

구분상호상표
등록하는 곳세무서(사업자등록) · 등기소(법인)특허청
역할행정·거래상 사업자의 이름상품·서비스의 브랜드 독점권
효력 범위매우 제한적(등기 상호도 동일 지역·동종업 수준)전국, 지정한 상품·서비스 분야
남이 같은 이름을 쓰면막기 어려움사용 금지·손해배상 청구 가능

먼저 장사를 시작했는데도 이름을 뺏길 수 있나요?

있습니다. 상표는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사람이 이깁니다(선출원주의). 장사가 잘되기 시작한 뒤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을 상표로 등록해버리면, 간판·포장·온라인 스토어 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알려진 뒤에 바꾸는 비용은 초기 출원 비용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뭘 하면 되나요?

정리: 사업자등록은 '나 장사 시작했어요'라는 신고이고, 상표등록은 '이 이름은 내 거예요'라는 권리입니다. 둘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등기까지 했으면 상호가 보호되는 것 아닌가요?

등기된 상호도 보호 범위가 좁습니다(동일 지역·동종 업종 수준). 전국 단위로 브랜드를 독점하는 효력은 특허청 상표등록에서만 나옵니다.

Q. 상표 등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는 상품 분류(류)당 수만 원대이고, 등록 시 등록료가 추가됩니다. 변리사 등 대리인을 쓰면 수수료가 별도로 듭니다. 브랜드 교체 비용과 비교하면 크지 않은 편입니다.

Q. 여러 업종에서 쓸 이름이면 어떻게 하나요?

상표는 지정상품(류) 단위로 등록됩니다. 실제 사업 분야와 확장 계획이 있는 분야를 골라 지정하며, 류가 늘수록 비용도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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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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