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 주소
사업장 주소 변경(이전) 방법 — 정정 신고 절차
창업백서101 편집팀·2026-07-30 갱신·4분 읽기
사업장 주소가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무료이며, 임차 사업장이라면 새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처리는 통상 2~3일 수준이고 관할 세무서는 새 주소 기준으로 자동 이관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 등 인허가는 자동 반영되지 않아 각 기관에 별도로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 주소 변경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업장 주소 변경은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등록 내용을 고치는 정정 신고로 처리합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주소가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전이 확정되는 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1단계: 홈택스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메뉴 위치는 개편될 수 있으니 검색 기능 활용).
- ·2단계: 변경 항목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선택하고 새 주소를 입력합니다.
- ·3단계: 임차 사업장이라면 새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 ·4단계: 처리 완료 후 새 주소가 반영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필요 서류와 관할 세무서는 어떻게 되나요?
핵심 서류는 새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이며, 자가 건물이면 임대차계약서 없이 진행합니다. 관할 세무서는 새 주소 기준으로 자동 이관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법인은 본점 이전 시 등기부 주소 변경 등기를 먼저 마친 뒤 정정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절차와 비용은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신고 방법 | 홈택스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 |
| 수수료 | 무료 |
| 필요 서류 | 새 임대차계약서(임차 시) |
| 처리 기간 | 통상 2~3일 수준 |
| 관할 세무서 | 새 주소 기준 자동 이관 |
| 사업자등록번호 | 변경 없음(등록증만 재발급) |
주소 변경 시 함께 바꿔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 정정만으로 다른 인허가 주소까지 바뀌지는 않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주소를 정부24 또는 시군구청에 별도로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그 밖의 신고·등록 업종은 요건이 업종과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관할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 정부24 또는 시군구청에 변경 신고(자동 반영되지 않음)
- ·업종별 인허가 — 영업신고·등록이 필요한 업종은 관할 기관에 변경 신고(요건은 업종별 확인 필요)
- ·4대보험 사업장 정보 — 직원을 고용 중이라면 사업장 주소 변경 신고
- ·거래처 안내 —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 홈페이지와 스토어에 표기된 주소 갱신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번호도 바뀌나요?
아닙니다. 정정 신고는 기존 등록 내용을 수정하는 절차라서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 주소가 반영된 사업자등록증만 재발급받으면 됩니다.
Q. 집 주소로 등록했다가 사무실로 옮길 때도 같은 절차인가요?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장 소재지 정정 신고를 하고 새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옮기는 곳이 인허가 요건이 있는 업종의 사업장이라면 해당 기관 확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Q. 통신판매업 신고 주소는 사업자등록만 바꾸면 자동으로 변경되나요?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시군구청 소관이므로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변경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변경 기한과 세부 절차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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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비상주 사무실 알아보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