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 주소
법인 주소 대여 — 등기 주소와 사업자등록 주소를 확보하는 방법
창업백서101 편집팀·2026-08-09 갱신·5분 읽기
법인도 비상주 주소 대여 서비스로 사업자등록 주소와 법인 설립 등기 주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국세청), 법인 설립 등기는 법원 등기소로 처리 기관이 각각 다릅니다. 운영사마다 법인 명의 계약 수용 여부와 등기 허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두 가지 모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주소는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가 중과됩니다.
법인도 비상주 주소로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법인도 비상주 주소 대여 서비스를 사업자등록 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등기 주소로 쓰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운영사에 따라 법인 명의 계약을 허용하는 곳과 대표자 개인 명의만 받는 곳이 나뉩니다. 등기 목적이라면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 사업자등록 주소 사용 | 가능 | 가능 |
| 법인 설립 등기 주소 사용 | 해당 없음 | 가능 (운영사 등기 허용 여부 사전 확인) |
| 계약 주체 | 개인 명의 | 운영사 정책에 따라 법인 명의 또는 대표자 개인 명의 |
| 과밀억제권역 영향 | 없음 |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 중과 가능 |
사업자등록 주소와 법인 등기 주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주소는 같은 곳을 쓸 수 있지만, 처리 기관과 절차가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세무서에서 처리하고, 법인 설립 등기는 법원 등기소에서 별도로 진행합니다.
| 구분 | 사업자등록 주소 | 법인 등기 주소 |
|---|---|---|
| 처리 기관 | 세무서 (국세청) | 법원 등기소 |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 신청서 |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서류 (등기소 확인) |
| 비상주 주소 허용 | 가능 | 운영사별 허용 여부 사전 확인 필요 |
| 처리 기간 | 통상 2~3 영업일 | 법인 설립 등기 완료 후 확정 |
과밀억제권역 주소를 선택하면 비용이 달라지나요?
과밀억제권역 주소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중과됩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이 구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밀억제권역 고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현황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 | 과밀억제권역 여부 |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 |
|---|---|---|
| 서울 전역 | 해당 | 중과 (기본세율 3배) |
| 경기도 성남·수원·고양·안양·부천 등 | 해당 | 중과 (기본세율 3배) |
| 파주·화성(동탄)·평택 등 | 비해당 | 기본세율 |
| 대전·부산·대구·광주·울산 등 | 비해당 | 기본세율 |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주소 대여 계약은 대표자 개인 명의로 해도 되나요?
운영사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 명의 계약을 허용하는 곳이 있고, 법인 설립 전이라는 이유로 대표자 개인 명의만 받는 곳도 있습니다. 대표자 명의로 계약했더라도 등기 주소로 사용하려면 운영사에 별도로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법인 설립 등기 전에 주소 대여 계약을 먼저 맺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서류에 본점 주소가 포함돼야 하므로 등기 신청 전에 주소 대여 계약을 먼저 맺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설립 전이라 대표자 개인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으며, 설립 완료 후 법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지 운영사에 사전 확인을 권합니다.
Q. 과밀억제권역 주소는 법인 등록면허세 외에 추가 부담이 있나요?
직접적인 추가 세금은 등록면허세 중과가 주된 항목입니다.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지 않는 비상주 주소 대여라면 부동산 취득세와는 무관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법인 자본금과 설립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등기소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코워크시티에서 법인 명의 비상주 주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 비상주 주소 알아보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