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 주소
법인번호와 사업자번호 차이 — 어디에 무엇을 쓰나요?
창업백서101 편집팀·2026-08-09 갱신·5분 읽기
법인등록번호는 법인 설립 등기 후 법원이 부여하는 13자리 번호이고,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 후 국세청이 부여하는 10자리 번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만 있으며, 법인은 둘 다 가집니다. 세금계산서·계약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등기 서류 조회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씁니다.
두 번호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발급 기관부터 다릅니다. 법인등록번호는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후 법원(상업등기소)이 부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 신청 후 세무서(국세청)가 발급합니다. 법인은 두 절차를 모두 거치므로 두 번호를 모두 갖습니다.
| 구분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발급 기관 | 법원(상업등기소) | 세무서(국세청) |
| 자릿수 | 13자리 | 10자리 (XXX-XX-XXXXX) |
| 발급 시점 | 법인 설립 등기 완료 후 | 사업자등록 신청 승인 후 |
| 발급 대상 | 법인(주식회사·유한회사 등) | 개인사업자 및 법인 모두 |
| 기재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어느 서류에 어떤 번호를 쓰나요?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상황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금융기관에 법인 계좌를 개설할 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씁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법인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는 법인등록번호를 씁니다.
| 용도 | 사용 번호 | 비고 |
|---|---|---|
|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자·공급받는 자 란에 기재 |
| 계약서·발주서 | 사업자등록번호 |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 법인 계좌 개설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금융기관에 따라 둘 다 요구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회 | 법인등록번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용 |
| 4대보험 사업장 등록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관리번호 등록 시 사용 |
개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가 없나요?
개인사업자는 법원에 등기하지 않으므로 법인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 발급받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뒤 법인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습니다. 기존 개인사업자 등록은 별도로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중 어느 것이 공개 정보인가요?
둘 다 공개 정보입니다. 법인등록번호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고, 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처에도 공유됩니다.
Q. 거래 상대방 법인의 등기 정보를 조회하려면 어떤 번호를 쓰나요?
법인 등기 정보(대표자, 주소, 자본금, 임원 변동 등)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록번호 또는 상호명으로 조회합니다. 사업자의 과세 유형이나 휴·폐업 여부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 번호가 새로 발급되나요?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면 법인등록번호가 새로 부여되고, 이어서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 새 사업자등록번호도 발급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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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