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 주소
사업자등록증 유효기간
2026-08-07 갱신
사업자등록증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기재 사항이 바뀌면 정정 신고가 필요하며, 폐업 전까지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만료 날짜가 없습니다. 발급받은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 신고를 하기 전까지 계속 유효하며, 정기적으로 갱신하거나 재발급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등록된 내용이 바뀌면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 변경, 사업장 주소 이전, 업종 추가·변경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정정 신고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증이 즉시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무 신고 내용과 등록 정보가 달라지면 거래처 확인이나 신고 처리 과정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와(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가 아니라 분실·기재 사항 변경이 있을 때 필요합니다. 내용이 바뀌었다면 재발급이 아니라 정정 신고를 먼저 해야 하고, 정정 완료 후 새 내용이 담긴 등록증을 출력하면 됩니다.
본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8-07)